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첫째 줄의 '근무한다.' 다음에 '이 사건 미용실에서 파트너는 헤어 디자이너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헤어 디자이너들은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 고객을 받아 고객에게 제공할 미용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헤어 디자이너들인 원고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 게시판 등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미준수시 벌금 또는 고객 배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근태를 관리하였고,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은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 12 ·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과 을 제2 ·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무일 및 출 ·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② 출근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걷거나, 디자이너 미지정 고객들을 배분하는 순서를 정한 순번표에서 제외하도록 불이익을 정해둔 사실, ③ 제품 교육에 참석하거나, 파트너 교육을 담당하지 않으면 벌금을 걷었던 사실, ④ 헤어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열기구 · 샴푸대 등의 미용 장비와 파마약 · 염색약 등의 재료를 피고가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 3 · 5 내지 11호증과 을 제1 · 4 · 6 내지 7 · 12 · 14 · 19 · 34 · 37 내지 39 · 4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용자로서의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9년 헤어 디자이너와 체결한 위촉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제7조 제3항에는 헤어 디자이너 준수사항으로 "주 6일 45시간은 미용실에 나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다수의 수탁자 간의 형평성과 개인적 편의를 위하여 수탁자 간 자율로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탁자는 합리적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A과의 헤어 디자이너 동업 계약서(을 제19호증)에는 제9조에서 "을은 본인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되, 고객의 미용실 이용 편의 및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갑의 영업시간을 참작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시 결정한 본인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의 근무시간 준수 요청은 계약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서, 디자이너 부재시 고객이 방문하더라도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미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임계약 또는 동업계약에서 미리 정해둔 의무이행 요구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한 이후인 2018. 10. 25.경 이 사건 미용실의 점장은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주 1회 휴무와 월 1회의 연구일(휴일)이 정해져 있음'을 다시 공지하면서, 헤어 디자이너들이 개인사업자여서 근로자처럼 휴무대체를 하지 않는다면 디자이너 미지정 고객 배분, 이른바 '순번표'에서 제외되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린 바 있는데, 지정된 휴무일 외에 추가로 휴무할 경우 디자이너 미지정 고객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사업자로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매장 내 포스 기계에 근무일수를 집계하는 방법으로 헤어 디자이너들의 연구일 및 연차 사용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1 제5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송 시점을 알 수 없고, 오히려 을 제14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당 기간 동안 지각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던 사실, 헤어 디자이너들 각자 스스로 지각 체크를 하도록 자율적인 영역에 맡겨 둔 채 피고가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탁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관리에 불과하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근태 여부를 관리 ·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이 파트너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승급한 이후인 2019. 11. 27. 이 사건 미용실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게 '내일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예약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2019. 12. 25.에도 그 다음날 예약을 막아달라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의 경우 헤어 디자이너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예약 고객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예약을 막아두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 점을 보더라도 피고는 근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는 2019. 8. 9. 매장 내 직원으로부터 '남자 커트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연락을 받고 20분이내로 간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은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매장 내에 상주하고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의 예약 고객이 없으면 미리 얘기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피고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파트너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시행하거나,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약품 사용 교육 · 세미나 등에 참석할 의무가 있었으나, 디자이너들에 따라서는 벌금을 내거나 순번표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참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동업계약서(을 제19호증) 제12조에서는 '피고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 및 세미나를 시행할 수 있고, 피고와 디자이너들 간의 협의 후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불참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교육 훈련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미용 시술의 정해진 최저가를 준수하는 한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별로 고객에게 적용하는 시술 가격과 할인율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을 제4호증). 헤어 디자이너들은 피고가 고객 유인 또는 매출 증진을 위하여 매장차원에서 실시하는 할인 정책을 따라야 했으나, 디자이너에 따라서는 매장 내 할인 정책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을 제41호증). 디자이너에 따라서는 단골 고객 유치를 위해 더 할인을 해주기도 했는데 할인 여부에 대해 피고나 점장의 승인이 필요 없었고, 그 매출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불이익은 자신이 부담하였다. 피고가 할인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그 디자이너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증인 I의 증언 일부). ⑦ 2020년 체결된 동업계약(을 제19호증)에 의하면, 헤어 디자이너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익만을 분배받되, 매출액에 따라 분배되는 수익률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었다. 헤어 디자이너별로 월 소득액 차이가 커서 약 170만 원에 불과하거나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고, 디자이너 개인별로도 시기마다 매출액 편차가 커서 원고 C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3,248,142원을 수령했으나, 3월에는 그 3배에 육박하는 6,468,833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1주에 며칠을 일할 것인가도 디자이너가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수입도 디자이너마다 달랐다.
피고가 디자이너들의 홍보비를 지원한 적도 있는데, 디자이너들 중에는 이와 별도로 개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비로 홍보 모델을 사용하여 광고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을 제42호증 및 증인 I의 증언 일부).
위 동업계약(을 제19호증)에 의하면, 헤어 디자이너들은 장소에 대한 임대료로 매출의 10%를, 매장 내 시설(샴푸실 등) 및 설치된 기구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을 피고와 사이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받았다. 시술에 따른 매출액 외에도 헤어 디자이너들은 각자 제품 판매 수입의 20%를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매장에 설치되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구를 제외하고 디자이너별로 각자 사용하는 미용도구(고가의 가위, 매직기 등)을 개인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 내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한 디자이너는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리랜서 대상 재난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벌금 액수는 다자이너들이 모여 결정하였는데, 모인 벌금은 피고의 수입이 아니라, 산화제 · 승진 축하 꽃다발이나 케익 구입 등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되었으므로 벌금을 징계로 볼 수 없다.
J은 K매장 디자이너 단체 카카오톡방에 '선생님들이 정한 룰입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선생님들이 체크하기로 한 부분이니 데스크에서 왈가불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양심껏 잘 지키면 되고 지각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입니다(이하 생략)'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을 제14호증의 9), 출퇴근에 대하여 피고는 감독하지 않았고 다자이너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였다. 지각하거나 교육에 불참한 경우 예약하지 않고 방문한 손님 배정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피고가 정한 규칙이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이었다(증인 I의 증언 일부).
영업에 관한 것은 피고가 개입하지 못했고, 불만 사항이 생길 때는 피고가 결정하지 않고, 디자이너들이 모여 회의로 결정하였다(증인 I의 증언 일부).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