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나2199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리시 L 상가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4. 30.경 퇴직한 근로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의 임금 6,047,938원, 선정자 C의 임금 1,595,000원, 선정자 D의 임금 4,010,000원, 선정자 E의 임금 2,930,000원, 선정자 F의 임금 1,840,000원, 선정자 G의 임금 2,585,000원, 선정자 H의 임금 210,000원, 선정자 I의 임금 1,500,000원, 선정자 J의 임금 1,935,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미지급임금 6,047,938원, 선정자 C에게 1,595,000원, 선정자 D에게 4,010,000원, 선정자 E에게 2,930,000원, 선정자 F에게 1,840,000원, 선정자 G에게 2,585,000원, 선정자 H에게 210,000원, 선정자 I에게 1,500,000원, 선정자 J의 임금 1,9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의 운영자(선정자 C, H)에 해당하거나, 그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에 불과할 뿐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M에 대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299 근로기준법 위반)에서 2022. 6. 8. 위 M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M의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의하면,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고 피고가 각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K 주식회사와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제1심 공동피고 K 주식회사에서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공사를 재개하였고, 공사가 재개된 후 피고는 사실상 공사에서 배제되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소멸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근무기간 무렵 K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직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피고는 근로자에 대한 1차적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