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동두천시 일원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택시 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별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07년 피고의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동두천시에도 시행되었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월 152시간),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40분(월 95시간 20분),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40분(월 95시간 20분),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20분(월 8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이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앞서 본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에서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3시간 20분(주 23.3시간)까지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 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계산된 최저임금 미달액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급 외에 초과 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7년도 임금협정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직후 체결되었으나, 2014년과 2018년 각 임금협정은 위 특례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체결되었고, 그 사이 위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기간 전 · 후 무렵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의 임금협정서에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입사할 당시에는 이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피고도 그것을 바탕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 입사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 아니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입사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근무하지도 않았던 2007년 임금협정에 정해진 6시간 40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위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실제 운행시간 등을 반영하여 정하여진 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007년 임금협정 제21조에 의하면 위 협정은 2년간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 임금협정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전 · 후를 비교하여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입사한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 형태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없다.
원고들은 입사 당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7년에 근무하지도 않은 원고들에게 2007년 당시 근로 형태와 입사 당시 근로 형태를 비교할 수도 없고, 입사 전인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2007년 이후 입사한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차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무한 소송이 반복된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