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나2209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83,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2023.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C 대표이사 D와 피고 대표이사 E은 2014. 3. 10. C의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C에서 일하던 원고를 포함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종업원들의 퇴직금 지급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다. 당시 피고가 인수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는 10,562,785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2014. 3. 11. 입사하였고, 2021. 2. 5.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0,359,1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2 · 5 ·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 중 연도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 44,118,667원<1>보다 3,783,473원이 적은 40,355,194원<2>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3,783,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4. 4. 15.부터 2021. 1. 2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주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2)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 3 ·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18.부터 2021. 1. 2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2020. 11. 30.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식 중 11.5%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내부 결재 서류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한 서류들이 존재하고 피고의 대외적인 서류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9년도에 피고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 13 · 14 · 15 · 16 · 24 · 2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은 C의 대표자 D와 피고의 대표자이던 E이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원고는 C의 종업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D가 주고받은 메시지 및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D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 및 지휘를 받고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③ D는 'C', 피고, 'F' 세 회사의 실질 운영자임을 추측케 하는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일터운영원칙'이라는 회사 경영에 관한 주요 지침을 만들어 배부하였는데, 위 지침에 의하면 E을 총괄대표로 하여 피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한 점, ④ 원고는 D가 지정한 근로 시간과 근로 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독립적인 업무 공간을 부여받지 못하여 일반 직원과 나란히 앉아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장소는 총괄 대표로서 피고 회사를 경영하던 E의 자리와 육안으로 그 면적이나 독립성 등이 구별되는 점, 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약 7년간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았는데 대표이사가 된 뒤에도 급여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금이 모두 원천징수된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⑥ 내부 결재 문서에 원고가 서명을 하였거나 피고의 대외적인 서류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표시된 것은 원고가 형식상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대표이사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가.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 범위

1)

계속 근로기간 : 2014. 3. 11.부터 2021. 2. 5.까지 총 2,524일

2)

평균 임금 : 167,161원(= 2020. 11. 6.부터 2021. 2. 5.까지 총 임금 15,378,903원 /92일)

3)

퇴직금 계산 : 34,678,098원 ( = 평균 임금 167,161원 × 30 일 × 2,524일/365 일, 원 미만 버림)

4)

피고가 인수한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10,562,785원

5)

퇴직급여 합계 45,240,883원(= 34,678,098원 + 10,562,785원)

※

인정근거: 갑 제6 · 10 ·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금액은 세전금액임.

다.

소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0,359,194원을 지급한 사실<3>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881,689원(= 45,240,883원 - 40,359,194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스스로 세금 등을 공제하고 구하는 3,783,4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2. 2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5. 21.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위 가.항에서 산정한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추후 가.항에서 산정된 퇴직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여과부족을 정산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이민영

각주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금액은 세후 금액으로 보인다.

각주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퇴직금은 40,359,194원인바, 이는 원고의 기재상 오류로보인다.

각주3)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산정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