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노145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G을 비롯한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근로자 5명은 J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을 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고령인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J과의 수목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문제를 이유로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J로부터 지급받으라고 미루면서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남세진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