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노21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입출금거래내역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월 임금 200만 원을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0.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5월 임금 1,472,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6,18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0.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08,9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월 임금 200만 원을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⑴ 피고인과 E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⑵ E는 피고인과 월 임금을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그 외에도 공사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하며, E가 작성하는 공사견적서에 대하여 건당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한편 피고인은 E에게 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E와 D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는 E의 주장과 같은 300만 원이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당시 월 최저임금액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없다. ⑶ 한편, E와 D 사이에 2019. 2. 28. 명목을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급여”로 표시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자금 흐름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1>

⑷ 2019. 2. 28.의 거래내역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자금이 D에서 E로, E에서 F이나 G를 거쳐 D로 다시 이체된 점, 피고인과 F(피고인의 아들), G(피고인의 동생)와의 관계, 2019년 2월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은 250만 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임금액 2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내역이나 거래기록사항에 “급여”라는 기재가 있는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이 2019. 2. 28. E에게 합계 1,6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E의 월 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E의 월 임금 액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월 임금 200만 원을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월 임금 200만 원을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남세진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