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26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21고단2417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덤프트럭의 이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성토한 것이고 현장에서 바로 복구하였으며, 투기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단2639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담장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였으나 통행 후 바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담장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2021고단2639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바.항,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택시 조수석 문을 걷어차거나 피해자 AP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

2021고단2825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I이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마.

2022고단11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소주병을 던지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바.

2022고단11 사건의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없다.

사.

2022고단178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버린 사실이 없고, 이미 다 걷어내어 복구를 하였다.

아.

원심의 형(징역 4년,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하거나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이 당심에 신청한 배상신청은 원심과 동일한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21. 9. 30. 수사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할 때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져다 부은 흙과 순환골재는 인근 송전탑의 하부를 뒤덮을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농지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폐기물인 순환골재를 버릴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이 투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나.에 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피해자 Y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담장을 복구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AA 측이라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담장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통행 후 바로 담장을 원상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장 다.에 대한 판단

피해자 AO의 진술,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택시에 동승하였던 HT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택시 조수석 문을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AP의 피해 진술, 대리운전원인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일을 하는 GA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주장 라.에 대한 판단

피해자 BI의 수사기관 진술과 피해 사진, 경찰공무원 BM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주장 마.에 대한 판단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위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밥그릇을 던졌다고 하였다가 다시 원심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주장 바.에 대한 판단

파주시 BT, BU 두 필지의 소유자 F의 사위 DB는 수사기관에 2021. 10. 18. 피고인이 위 토지의 평탄화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준 사진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투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주장 사.에 대한 판단

파주시에서 파주시 CM의 성토된 토지 일부를 굴착한 결과 토지 약 70cm 하단부에서 순환골재 층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폐기물인 순환골재를 버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주장 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산시, 파주시 일대에서 돈을 받고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타인 소유의 땅에 허락 및 허가 없이 버렸는바, 그 횟수가 많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커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일부 범행은 관계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산지관리법위반죄, 하천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제9쪽 5행의 “파주시 BF”은 “파주시 HW”의, 범죄사실의 2022고단106 부분 1, 2행의 “CA(남, 35세)”는 “주식회사 HX”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나.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