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300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22고단374호 및 2022고단578호의 각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시 2021고단374 사건의 피해자 J주식회사, 2022고단578 사건의 피해자 AB, 2022고단2229 사건의 근로자 A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1>.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총 피해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서 본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피해자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전력도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오기임이 분명한 부분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첨부되는 표]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

각주1) 한편, 피고인은 2021고단374 사건의 피해자 F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 경위가 불분명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합의서(증거기록 제144면)를 근거로 2021고단5606 사건의 피해자 R과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합의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다르게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