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일까지 4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으므로,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미지급된 임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서동인 이재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