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P 등 7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P 등 5명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진정서를 제출한 I(국적 이집트, J생, I, 이하 ‘99년생 I’라 한다)는 실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적용법조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는 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2. 4. 1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법정형을 살펴보더라도 구법 제44조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 제44조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적용된 해당 법조 중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법령 적용의 오류가 존재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및 검사의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99년생 I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