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 D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총 2시간의 휴게시간(14:30~15:00, 16:00~17:00, 19:00~19:30) 중 D의 퇴근 이후인 19:00~19:30을 제외한 1시간 30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D의 휴게시간이 2시간이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D의 휴게시간은 매일 2시간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게시간이 2시간이 아닌 1시간 30분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적용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D의 자녀인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휴게시간이 매일 1시간 30분임을 전제로 진술하였고, 이는 근로감독관의 체불 임금액 산정결과와 부합하는 듯 하나, 피고인과 D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2시간인 점, 근로감독관은 위 휴게시간 중 19:00~19:30은 퇴근시간 이후라는 이유로 일괄하여 제외하였으나 D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D는 적어도 수요일에는 23:00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권 106쪽) D의 휴게시간에서 19:00~19:30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D의 휴게시간이 2시간이 아닌 1시간 30분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균(재판장) 한승철 김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