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67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D, E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D, E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탁운영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는 D, E에게 위탁운영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위약금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623), 위 판결은 2022. 9.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김자림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