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체불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중 최근의 것은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4명의 근로자 중 3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재판장) 오윤경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