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853,283원 및 그 중 25,045,810원에 대하여 2023. 6. 13.부터 2024.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6, 을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당사자의 지위 및 정액사납금제
피고는 의정부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1일 2교대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원고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2010. 6. 30. 이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관한 임금협정 등
피고는 2007. 1. 8.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200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임금협정의 내용도 위와 같다.
최저임금법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 근로자’라 한다)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1> 위 법률 부칙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의정부시 지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 7. 1.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2010년도 합의에서 1일 4시간, 2014년 합의에서 1일 3시간, 2017년 합의에서 1일 3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2017년 합의 이후 별도의 교섭을 하지 않아 그 이후 2017년 임금협정이 계속 적용되었다가, 위와 다른 내용으로 2023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을 18호증 참조)].
이에 의할 때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등은 아래와 같다.
<2>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이다.
관련소송의 결과
원고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근로자 C 등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합의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과 위 단축 합의를 전제로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각 차액을 구하는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5217(본소), 2020가합56292(반소)], 일부 승소하였으며, 피고 등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나2045228(본소), 2022나2045235(반소)]은 2023. 4. 26. C 등에 대해 2010. 7. 1.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적용되던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그에 의해 계산한 임금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에 의해 계산한 임금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그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경우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4시간‘으로 현저하게 단축된 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18년 경기도 택시운임요금 정책의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의정부시의 경우 법인택시운전 근로자들의 2017년 1일 근무시간이 21시간 8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2교대제를 감안하면 의정부시 법인택시 운전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1일 10시간 34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납금 액수나 관련판결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의 총액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었는바, 이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외형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이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등을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경우 ‘1일 7시간 20분 주 41.91시간’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7시간 20분’, 주 소정근로시간은 41.91시간[= 1일 7시간 20분 × (만근일 25일 × 11개월 + 만근일 23일 × 1개월) ÷ 12개월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따라서 주 41.91시간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최조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된다(근로자들의 각 입사시기에 상관없이 유효한 직전 임금협정인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한다.
여기에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킨다.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개월’로 산정된다.
이에 의하면, 2019. 1. 1. 이후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간 시간 수는 213.97시간[=(주41.91시간 + 주휴시간 7시간 20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따라서 위 일시 이후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법정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실 근무일수 ÷ 만근일(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 - 비교대상임금”으로 산정한다.
한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명목 중 임금지급명세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고정급은 기본급을 비롯하여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성실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이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만근수당, 성실수당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의 피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피고는 203시간이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의 미지급 차액 임금에 대한 청구기간은 2020. 1월부터 2022. 12월까지인 사실(위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201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적용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만근수당 내지 성실수당을 포함하여 별지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란 중 ‘기지급액’란의 ‘합계’란 기재의 각 액수만 지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일수, 소정근로기간, 각 연도별 최저임금이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란 중 ‘정상지급액’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및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아닌 점[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도 그 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등 참조), 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비롯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모두 무효이다.
한편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의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2010. 7. 1.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적용되던 월 소정근로시간 213.97시간을 말한다)이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의 라.항 및 위에서 본 각 사실과 법리에 의해 이미 확정된 관련판결이 채택한 산정방법에 따라, 2020. 1월부터 2022.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실 근무일수 ÷ 만근일(월 25일, 2월의 경우는 23일)’의 방식으로 산출된 별지 기재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란 중 ‘정상지급액’란의 ‘최저임금’란 각 기재 액수와 별지 기재 같은 란 중 ‘기지급액’의 ‘합계’란 기재 각 액수의 차액 상당[각 미지급된 임금과 그 각 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액수가 별지 기재 ‘미지급임금 청구금액(미지급액 합계 + 이자)’란 기재 각 금액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구체적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회사 및 택시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서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률조항인 이 사건 특례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참조),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2016. 12. 29. 선고 2015헌바327 등 전원재판부 결정, 2023. 2. 23. 선고 2020헌바11 등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미 세 차례나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위에서 판단한 바와 달리 택시업계의 상황 변경이나 피고의 2023년 임금협정의 내용 등을 이유로 1일 6시간 40분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관련판결에서의 판단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월부터 2022.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지 기재 ‘미지급액 청구금액(미지급액 합계 + 이자<3>)’란 각 기재 돈의 합계 27,853,283원(= 미지급 임금 합계 25,045,810원 + 이자 2,807,473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합계 25,045,810원에 대하여 원고가 지연이자를 계산·포함한 일시인 2023. 6. 12.의 다음날인 2023. 6.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