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가단113052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5,633,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1.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37,694,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2021.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과 'G'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H와 피고 D는 자매이다.

다.

이 사건 펜션에서, 원고 H는 2018. 9. 13.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원고 A는 2018. 12.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로자로 각 근무하였다.

라.

피고 D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8. 11.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59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

원고 A : 25,633,930원(= 퇴직금 2,101,510원 + 임금 23,532,420원)

-

원고 H : 37,694,146원(= 퇴직금 3,054,486원 + 임금 34,639,6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펜션 공동 운영자인 피고들은 그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25,633,9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37,694,14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0.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펜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생활토록 하였을 뿐 근로계약 내지 임금지급 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심리되어 배척된 자신들의 주장을 이 사건에서 반복하여 재론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면서 ① 숯불 및 그릴비 13,944,000원, ② 물품대금 대위지급액 18,000,000원, ③ 월 보전비 300만 원을 넘어 원고들이 직접 취득한 116,134,576원, ④ 피고들이 원고들의 딸 I에게 입금한 31,917,000원을 부당하게 수익하였고, ⑤ I 혼수비용 10,000,000원 및 ⑥ 원고들의 계금에 대한 대위지급금 19,9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총 합계 209,895,576원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위 ① 내지 ④는, 앞서 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 즉 원고들이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입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위 금액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⑤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들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이 이 부분 증거로 제출한 진술서(I, 을 제3호증)의 내용은 '20년 2월 18일 J에서천만 원 가량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원고 B가 피고 D 사이에 계돈이 탈 것이 있다 하여 이모 아들(K)의 카드로 완불하였습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대위 지급 청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역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들이 이 부분 증거로 제출한 진술서(L, 을 제4호증)에 '동생 B가 불입하지 못한 계돈 합계 19,000,000원을 D에게 받았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계원 및 계불입금 납입 내역, 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역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