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114857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51,093,459원 및 그중 18,500,000원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32,593,459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4. 3.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C은 10,406,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반소원고) D은 30,776,516원 및 그중 18,231,677원에 대하여 2024. 3.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12,544,839원에 대 하여 2024. 3. 13.부터 2024. 6.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반소원고) E은 7,058,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2,296,187원, 피고(반소원고) E에게 63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 (반소원고) D, E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D의 반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F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의 부담은 별지3 기재와 같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1>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일부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출을 받아 돈을 대여해주면 그 이자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해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가 36, 37호증 외 원고 명의의 사직서나 확약서 등 처분문서에 원고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해두기만 하는 것이라는 피고들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을가 36, 37호증 각 용역계약서의 서명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부족한 업무능력 등으로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2015. 8. 31., 2018. 1. 29., 및 2019. 10. 31. 세 차례에 걸쳐 사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때마다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금 등이고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직서, 확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처분문서의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2005. 5.경부터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0. 7.경 사직하였다가 2012. 5.경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E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 C과 각 자매 및 부부 사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나.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제반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그 표시된 내용과 달리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206912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을나 제1, 2호, 을라 제1, 2, 3호증 외 원고 명의의 처분문서들은 그 진정성립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원고의 진의에 기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지1, 2 기재와 같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지급의무가 있다.

○

피고 회사: 51,093,459원(= G사 관련 부당이득금 18,500,000원 + 미지급 급여및 퇴직금 32,593,459원) 및 그중 18,500,000원에 대하여 202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24. 3. 12.의 다음 날인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32,593,459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9.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11. 15.부터 위 2024. 3.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

○

피고 C: 2019. 10. 28.자 대여금 10,406,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피고 D: 30,776,516원(= 2014. 9. 19.자 대여금 9,970,000원 + 2016. 11. 10.자대여금 10,403,637원 + 2019. 11. 12.자 대여금 8,261,677원 + 2020. 4. 20.자 대여금 2,141,202원) 및 그중 18,231,677원(= 청구가 전부 인정된 9,970,000원 + 8,261,677원)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12,544,839원(=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10,403,637원 + 2,141,202원)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피고 E: 7,058,933원(= 2020. 7. 24.자 대여금 5,492,730원 + 2020. 1. 11.자 대여금 1,566,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3>

○

원고: 피고 C에게 2,296,187원, 피고 E에게 6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6. 8.부터(피고 C은 원고의 퇴사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변제기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4>

판사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