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125406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55,768,377원, 원고 (반소피고) B에게 46,418,3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8. 18.부터 2023. 1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 소원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 및 피고 D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2. 7. 27.부터 2021. 11. 12.까지 경기 여주군 E에서 'F'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 홀서빙, 주방 보조 등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 A는 2012. 10.부터 2015. 7. 24.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고 2015. 10. 1.부터 2021. 8. 3.까지 다시 일하였고, 원고 B은 2013. 6. 1.부터 2015. 7. 24.까지 일하다가 원고 A의 병간호를 위해 그만두고 2015. 10. 1.부터 2021. 8. 3.까지 다시 일하였다.

다.

2015. 10.경부터 원고들의 월 급여는 원고 A 1,000,000원, 원고 B 1,200,000원이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간당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다.

마.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피고 D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한편 피고 C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정204호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바.

피고 D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2015. 10. 1.부터 2021. 8. 3.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원고 A의 체불 임금 합계 46,991,457원,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원고 B의 체불 임금 37,641,457원 등 합계 84,632,914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퇴직금 각 13,070,934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에게 2018. 8. 1.부터 2021. 8. 3.까지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6,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및 이 사건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2018년 8월분부터 2021년 8월분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임금 청구로서 원고 A는 46,991,457원 중 일부 공제한 나머지 42,701,457원, 원고 B은 37,641,457원 중 일부 공제한 나머지 33,351,457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퇴직금 청구로서 원고 A는 2015. 10. 1.부터 2021. 8. 3.까지 근무했으므로 13,070,934원, 원고 B은 2013. 6. 1.부터 2021. 8. 3.까지 근무했으므로 18,289,507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임금 청구

1)

원고 A

위 채택 증거,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월 근로시간이 262시간이고, 월급 1,000,000원인 사실, 원고 A는 별지 표 1 기재 ①항 기재 금액을 월급으로 이체받은 사실(피고들은 원고들의 월급을 합산하여 이체하였는데, 이체금액이 합산액 2,2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들은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원고 B의 월급에 먼저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 이체되었음을 인정한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들과의 합의로 원고들이 거주하는 원룸 월 차임 390,000원을 피고들이 대납하는 대신 원고들에게 총 급여에서 위 금액 상당을 차감하여 이체했고,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월 차임으로 대납한 액수는 별지 표 1 기재 ⑦항 기재와 같이 2019년 7월분 및 2019년 10월분부터 2021년 7월분까지 월 390,000원씩 23개월 합계 8,97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도 피고들이 대납한 월 차임을 원고 A의 월 급여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최저임금 미달 금액은 별지 표 1 기재 ④항 기재 금액과 같고, 원고 A의 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별지 표 1 기재 ⑤항 기재 금액이나, 다만 피고들이 지급한 월 차임 상당 8,970,000원도 원고 A의 급여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피고들은 별지 표 1 기재 ⑥항 기재 합산액(위 ④항 및 ⑤항 합계) 54,667,234원에서 같은 ⑦항 기재 금액 8,9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697,2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원고 B의 월 근로시간이 262시간이고, 월급 1,200,000원인 사실, 원고 B은 별지표 2 기재 ①항 기재 금액을 월급으로 이체받은 사실(피고들은 원고들의 월급을 합산하여 이체하였는데, 이체금액이 합산액 2,2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들은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원고 B의 월급에 먼저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작성되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 이체되었음을 인정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최저임금 미달 금액은 별지 표 2 기재 ④항 기재 금액과 같고, 원고 B의 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별지 표 2 기재 ⑤항 기재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별지 표 2 기재 ⑥항 기재 합산액(위 ④항 및 ⑤항 합계) 37,617,2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청구

1)

원고 B은 2013. 6. 1.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계속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위 채택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3. 6. 1.부터 근무하다가 원고 A의 병간호를 위해 2015. 7.경 원고 A와 함께 그만두고 3개월 월급을 받지 않다가 다시 원고 A와 함께 2015. 10. 1.경부터 근무한 사실, 원고 B이 2015. 10. 1.부터 근무한 것을 전제로 피고들이 기소되어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계속근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10. 1.부터 2021. 8. 3.까지 2,134일간 피고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임금은 2,284,640원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은 1일 74,499원(2,284,640원 × 3 ÷ 92)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13,066,920원(74,499원 × 30× 2,134/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5,768,377원(임금 42,701,457원 + 퇴직금 13,066,920원), 원고 B에게 46,418,377원(임금 33,351,457원 + 퇴직금 13,066,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인 2021. 8. 18.부터 피고들이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피고 C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거주한 원룸 월 차임을 2014. 5.경부터 월 390,000원씩 86개월분 33,540,000원을 대납하고, 원고들의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대납하였으며, 원고들의 부탁으로 G에 대한 사업 투자금 4,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원고들의 부탁으로 H 외상 옷대금 11,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의 부탁으로 원고 B의 전 남편 I에 대한 채무 10,800,000원 및 원고 B의 지인 J에 대한 채무 9,500,000원을 대위변제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들의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반소로서 위 금액 합계 71,8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C이 반소로 구하는 채권은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견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위 채권들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반소로 구하고 있는바, 반소는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반소청구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월 차임 33,540,000원 대납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에 피고들이 월 차임 390,000원씩 23회 합계 8,970,000원을 대납하고 위 금액은 원고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들이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차보증금 3,000,000원 대납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금액을 피고들이 원고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G 투자금 4,000,000원 대납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을 3, 1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부탁으로 피고들이 투자금을 대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H 외상 옷대금 11,000,000원 대납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을 4,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부탁으로 피고들이 외상값을 대신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I에 대한 채무 10,800,000원 및 J에 대한 채무 9,500,000원 대위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을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J에게 2018. 9. 30.부터 2019. 11. 21.까지 사이에 3,1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을 5,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부탁으로 피고들이 위 돈을 대위변제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 및 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