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합52529 판결

주문

1.

주식회사 F에게,

가.

피고 C은 2,057,517,55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6.부터 2023.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과 공동하여,

1)

피고 B은 위 가항 기재 돈 중 741,634,89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6.부터 2023.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D은 위 가항 기재 돈 중 395,486,48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6.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E는 위 가항 기재 돈 중 293,989,14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6.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F에게 18,829,25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정밀금형 제작 판매업, 모형완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1. 9. 22. 설립된 주식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228,000주(보통주식)이다.

2)

원고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8%에 해당하는 18,240주를 보유한 주주로, 2003. 3. 1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3. 8. 30. 사임하기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직 사임 후에도 2016. 12. 31.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창업주로 1994. 11. 15.부터 2023. 9.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76.3%에 해당하는 173,97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2003. 3. 17.부터 소외 회사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9. 1.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피고 D은 2009. 3. 27.부터, 피고 E는 2011. 3. 27.부터 각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다음 피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수’라고 한다).

(단위: 원)

다.

소외 회사의 가산세 납부

소외 회사는 2021년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약 4억 7,800만 원 과소계상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2023. 6. 14.경 의정부세무서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위 수정신고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로 총 18,829,25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라.

원고의 제소 청구 등

1)

원고는 2023. 7. 19.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보수를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의 불법행위를 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조작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제소 청구”(이하 ‘이 사건 제소 청구’라고 한다)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제소 청구서가 2023. 7. 20. 소외 회사(상법 제394조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표하는 감사 G)에 송달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23. 8. 17. 이 사건 제소 청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이 사건 제소 청구를 받고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3. 8. 3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소외 회사의 구 정관 규정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당시 적용되던 소외 회사의 구 정관(2023. 5. 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한 청구

이 사건 각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상법과 구 정관에서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특히 피고 B은 실제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보수지급청구권이 없음에도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피고들은 상법과 구 정관을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수 명목의 돈을 각 지급받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들은 보수 수령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바, 소외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B은 741,634,890원, 피고 C은 626,407,040원, 피고 D은 395,486,480원, 피고 E는 293,989,1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보수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6.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와 같이 피고들의 보수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상법 제388조 및 구 정관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보수 합계액 2,057,517,55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는 나머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와 부진정연대책임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 C은 이 사건 각 보수 합계액인 2,057,517,550원과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최종보수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악의의 수익자들인 피고 B, D, E는 각 피고 C과 공동하여 피고 B은 741,634,890원, 피고 D은 395,486,480원, 피고 E는 293,989,1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보수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6.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가산세 납부에 관한 청구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2021년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를 조작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23. 6. 14. 18,829,250원의 이 사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에 따라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위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인바, 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①

피고 D, E는 이사의 직위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들의 보수는 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보수는 피고들이 오랜 기간 소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통상적인 보수로서, 특별성과급이나 증액된 보수가 아니어서 피고들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점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B도 실제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보수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

③

피고들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다른 이사들에게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오랜 기간 보수가 지급된 현실을 고려할 때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76.3%를 보유한 지배주주인 피고 B의 의사에 기한 것인바,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은 효력이 있다.

④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할 경우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주주는 소외 회사(지분 비율 10%), 피고 B(지분 비율 76.3%), 소외 H(지분 비율 3.7%), 원고(지분 비율 8%), 소외 I(지분 비율 2%)인바,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피고 B을 제외한 모든 주주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피고 B이 찬성한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설령 피고 B이 자신의 보수에 관하여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은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추인되었거나 사실상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하다<1>.

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원고 또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원고도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 지급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2>

⑥

설령, 피고들이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이 제공한 노무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공한 노무 상당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외 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하는바, 위 각 채권은 동일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⑦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상법 제399조에 기한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 납부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납부는 2021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당기 순이익이 과소계상된 것이 원인이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 E가 지급받은 보수가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피고 D, E에게 지급된 보수가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E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E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들이 지급받은 보수도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보수 지급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한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인 피고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의 구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하여 소외 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각 보수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 B이 실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하여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구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였으므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보수를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최종보수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0. 17.(피고 B, C) 및 2023. 10. 18.(피고 D, E)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보수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B은 741,634,89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626,407,04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청구권 경합관계에 있어, 액수가 더 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을 인정한다), 피고 D은 395,486,48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E는 293,989,14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 승인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오랜 기간 소외 회사의 이사들에게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가 지급되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위와 같은 보수의 지급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수의 결정 내지 지급 당시 소외 회사는 1인회사가 아니었던바, 설령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그동안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하여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보수지급을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이 사후적으로 추인되었다거나 사실상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소외 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위 가)의 (2)항 기재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피고 B이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76.3%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이 사실상 추인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는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위 1)의 나)의 (1)항 기재 2015다51968 판결,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주주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 회사 채권자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원고 자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만으로는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과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보수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제공한 노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한 데 따른 것인바, 이는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민법상 위임계약이자 소외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은 법률상 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채권인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이사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부당이득반환 내지 보수 채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 액수를 산정할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상법 제388조 및 구 정관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수를 지급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손해 2,057,517,55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나머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소외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위 손해배상 청구권과 앞에서 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기는 하나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되는 경우 다른 청구권도 같은 액수의 범위에서 소멸되는 청구권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액수가 더 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을 인정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은 2,057,517,55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보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각 피고 C과 공동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가)

피고 B은 위 2,057,517,550원 중 소외 회사로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 741,634,8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은 위 2,057,517,550원 중 소외 회사로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 395,486,4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이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E는 위 2,057,517,550원 중 소외 회사로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 293,989,1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E가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E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납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소외 회사의 2021년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를 조작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였다거나,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담당직원의 실수로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효정 김재윤

각주1) 피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을 추인하는 소외 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보수 지급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추인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피고들의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3)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각주4)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납부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와 별개의 소송물인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이상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부터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