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81
판결선고
2024. 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본점을 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1> C 주식회사는<2> 2021. 2.경부터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여 2021. 4. 28.경부터 2022. 1. 21.경까지 의정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아온 회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의정부 고용지원센터에 2021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D 등 8명을 C에 신규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기간 중 신규 채용한 근로자는 없습니다."라는 확인사항 란에 "예"라고 거짓 표시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기간 내 C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C은 의정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21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0,583,810원을 지급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0,004,7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60,004,72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것)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1년도 신규채용자 명단,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내역, 현장출장복명서, 수사보고(중부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추가서류 송부확인 및 첨부),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 지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제1 주장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임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본죄의 고의 가 없다.
제2 주장(변론종결 후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사유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예시로 '필수 기능인력 퇴사로 인해 기존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소적으로 멀어 통근이 불가능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 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C의 기존 근로자들은 이미 다른 업체의 통근버스 운행에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1. 5.경 G와 체결한 통근버스운행계약에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신규로 임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이하 '이 사건 신규채용'이라 함). 따라서 이 사건 신규채용은 위 지원금 지급제한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C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판단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고의를 부인할 사유가 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부지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조항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취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해야할 만큼 근로수요가 창출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중인 근로자를 정상근로로 원복하면 되므로, 지원금 수급대상인 근로자의 휴업 등은 유지하면서 신규채용을 한 사업주에게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해당 사업주를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C은 H 등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지원금 신청원인으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C이 2021. 5.경 신규 통근버스 계약을 수주하여 근로수요가 창출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휴업 중이던 근로자의 일부에 관하여 휴업을 변경 · 종료(고용유지조치의 축소나 종료)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임시직 신규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보다 많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유지하면서 임시직 근로자를 채용하였다(증거기록 271쪽). 피고인이 택한 방법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규채용 발생으로 C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제한사유를 충족한 이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소정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즉 기 휴업근로자들의 재배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였는지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인 '휴업'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2021. 5. 체결된 통근버스 운행에 투입할 수 없을 만큼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지원금 신청서 기재 근로시간단축률과<3> 피고인의 주장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한 지원금 액수가 다액이나, C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3배를(부정수급액 +추가징수금으로 그 2배)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5,6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행정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규호
별지
각주1) 2020. 7. 21. 취임, 2022. 1. 4. 사임
각주2) 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
각주3) C에 대한 월별 지원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 감소율 20 초과: 해당' 사업장이고, 각 근로시간단축율 이 2021년 5월 62.34%, 6월 71.19%, 7월 72.03%, 8월 73.8%, 9월 72.74%, 10월 69.28%, 11월 78.06%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