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26,2023
판결선고
2023. 7.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726』
피고인은 ‘C’과 처 D 명의의 ‘E’ 상호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G 대표)에게 ‘크레인을 대여해 주면 대금을 말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대여받더라도 대여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20. 5. 27.<1> 동두천시 H 공사현장 배수관 설치 시 사용 한 크레인(150t) 대여료 2,6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3고단734』
피고인은 2021.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장 작업반장인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당신이 서울 도봉구 K, L호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에 당신의 장비를 임대해 주면 공사 완료 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때까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절반 정도를 이미 개인 채무상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4.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하도록 하여 임대료 3,795,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83』
동두천 소재 미군 부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미2사단에서 피해자 B에게 “동두천 소재 미군 부대 현장에 폐기물을 운반해주면, 당일에 운반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때까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을 상당 부분 개인채무상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9.경 6회, 2021. 10. 20.경 8회, 2021. 10. 21.경 3회, 2021. 10. 22.경 10회 운반하게 하여 총 27회 가량 폐콘크리트를 운반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운반비 총 9,450,000원 중 7,0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2,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M 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M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해주면 미군 부대 관련 미지급 운반비와 M 운반비까지 같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때까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을 상당 부분 개인채무상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운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5.경 9회, 2021. 10. 26.경 17회 운반하여 총 26회 토사와 자갈을 운반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5,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6]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거래명세서
위임장
[2023고단734]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번호 관련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 E 명의 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 부 R 명의 계좌),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O 통장사본 등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채권자 V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지출내역 총정리)
세금계산서 사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공사대금 입금내역, E 계좌거래내역, R 명의 계좌거래내역, O 기업은행 통장 사본
[23고단1283]
피고인의 법정진술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조서 사본 편철)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20고단2192호 사건 판결문, 확정일자 자료, 의정부지법 2020고단2804호 사건 판결문, 확정일자 자료, 의정부지법 2022노2978호 사건 판결문,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J,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2>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J,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M 공사 현장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2015.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J, B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태현
각주1) 공소장에는 ‘2021. 5.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경우 판결확정일은 2023. 1. 18.이지만, 그 범행시점이 2019. 5.경 ~ 2020. 2.경이므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