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조명시설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조명시설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48,2022
판결선고
2023. 6. 13.
범죄사실
『2022고단2648』(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2022. 4. 8.자 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8. 20:35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열분해로 소각설비 2호기 B분해로’에서 피해자 D(미얀마인, 남, 29세)에게 위 소각설비 하부도어 아래에 있는 컨베이어 부분에서 청소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에 따라 하부도어 조립체인 기계에 부속된 볼트와 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와 너트가 적정하게 조여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하부도어 조립체의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정비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각설비 하부도어 조립체를 고정하는 볼트의 홀 및 와셔가 변형되어 제대로 조여지기 어려웠음에도 위 볼트를 공구 없이 손으로만 조인 후 볼트들이 적정히 조여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위 소각설비 하부도어의 8개의 볼트 중 6개의 볼트만 조여 있어 그 자체로 하중 불균형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위 소각설비 하부도어 아래에서 청소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의 과실로, 설비 하중에 의해 볼트가 이탈되어 위 소각설비 하부도어 조립체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4경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2. 4. 19.자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관련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연삭숫돌 덮개 미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4. 19., 2022. 4. 20. 주식회사 B의 공무과 작업실 내의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지게차 후미등 고장 방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의 소각설비 사업장 내에서 후미등과 경광 등이 고장난 지게차 2대를 사용하게 하였다.
지게차 안전띠 고장 방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4. 19., 2022. 4. 20. 주식회사 B의 소각설비 사업장 내에서 좌석 안전띠가 방치된 지게차 2대를 사용하게 하였다.
감전방지조치 미이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4. 19., 2022. 4. 20. 주식회사 B의 공무과 작업실 분전반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미인증 기계 사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2022. 4. 20. 주식회사 B의 소각설비 사업장 내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리프트와 호이스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가.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와 호이스트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167』(폐기물관리법위반)<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부지인 경기도 양주시 G에 폐지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폐기물 약 400톤을 보관하고, 양주시 H, I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의 고형연료(SRF) 보관시설로 허가를 받은 장소에 폐지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톤을 보관하여, 사업장폐기물 합계 410톤을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75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J지점 포함)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 주식회사 B 상호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의 연간 취급량을 840톤에서 1,000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 연간 사용량이 증가하여 누적된 증가량이 허가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연간 1,506.23톤 상당의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였다.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24. 주식회사 B 상호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설치·운영허가를 받았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30. 위 사업장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가기준 1ng-TEQ/S㎥을 초과한 2.093ng-TEQ/S㎥을 배출하였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 15. 주식회사 B J지점 상호로 양주시장에게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를 하였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를 한 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5. 위 사업장에서, 금속성분인 카드뮴의 함유량이 기준치 5㎎/㎏를 초과하여 15㎎/㎏ 상당이 함유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8』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재해조사결과서, 안전진단 개선결과 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 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22고단3167』
피고인의 법정진술
지방환경주사보 L 작성 확인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확인보고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3고단752』
피고인의 법정진술
지방공업서기보 M 작성 진술서
각 수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시료채취 확인서
유해화학물질사용실적,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화학물질사용 변경허가증, 통합허가사업장 오염도 측정 시험성적서, [별표] 유독물질(제3조 관련)
2022년 4분기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불합격업체 통보, 고형연료제품제조신고 확인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3>,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기계 등 설비 및 전기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 제84조 제1항(미인증기계 사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지정장소를 위반한 폐기물 보관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변경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8조 제1항(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의 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2호, 제25조의5 제1항(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기계 등 설비 및 전기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 제84조 제1항(미인증기계 사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지정장소를 위반한 폐기물 보관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변경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1조 제1호, 제8조 제1항(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의 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9조의2 제2호, 제25조의5 제1항(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상금 약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은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협조 덕에 피해자의 장례, 보상,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시 2023고단752 제1의 가.항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2. 4. 20. 시행된 사업장 감독 결과 지적된 위반사항(2022고단2648 제2의 나.항 포함)에 관하여 약 3,44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판시 범행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사망사고 포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2.가.1)항]
공소사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4. 19., 2022. 4. 20. 주식회사 B의 소각로 1, 2호기 사이 상시 이동통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미루어 보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제38조 제1항 이하 호는 특정되어 있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안전조치”라는 제하에, 작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유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누고, 그에 따라 사업주가 취하여야 구체적인 안전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 나누어져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 내용은 제2편 안전기준(제86조 ~ 제419조)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감독청도 위 편제에 따라 ‘일반기준 위반’, ‘안전기준 위반’, ‘보건기준 위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항목으로 나누어 사업주의 법령위반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2648 증거기록 순번 3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가「제1편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규칙 제21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라,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여규호
각주1) 이 부분 의무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수범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을 포함한 사업주임이 규정 자체로 명백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동법 제173조 양벌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와 사업주를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이하 이와 같은 전제에서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각주1) 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수범자는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고, 피고인 A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행위자)로 처벌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각주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