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46
판결선고
2024. 3. 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의정부시 F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8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2022. 9. 29.자 범행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피고인은, 2022. 9. 29.경 근로자인 피해자 G(G, 남, 68세)에게 거푸집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공사현장의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내부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선형 계단의 중앙 개구부에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근로자에게 안전인증을 취득한 안전모가 아닌 내장 작업용 경안전모만 지급하여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 5층(높이 11m)에서 계단실 벽면 거푸집 설치작업을 준비하던 위 피해자가 계단 측면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 11. 18.경 범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벽이음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내측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기간에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와 건물 사이가 40~50cm 정도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내측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기간에 위 공사현장에서, 1층 출입구측 누전차단기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콘센트 미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기간에 위 공사현장에서, 1층 출입구측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콘센트 설치 장소 위반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습기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기간에 위 공사현장에서, 벽면에 콘크리트 타설물이 떨어지는 장소에 콘센트 등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위반사항 조치결과 증빙자료, 공사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부검감정서 사본 첨부
사진 3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태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