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구단556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2019. 2. 28.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9. 3. 1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 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9. 3. 21.부터 2019. 7. 15.까지 구직급여 총 7,034,040원(117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고용보험시스템상 중복수혜 ‘실업급여&해외체류’에서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인 2019. 4. 22.부터 2019. 4. 26.까지 해외(라오스)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2차 실업인정일인 2019. 4. 25.(실업인정대상기간 2019. 3. 29.~2019. 4. 25.)에 국내에 있는 자녀를 통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2회차 실업급여 1,683,36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1. 7. 29. 부정수급액 1,683,360원을 반환하라는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4.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 9. 3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11.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1. 12. 8. 위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2022. 3. 1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원고는 당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청구를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로 판단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 이송하였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5. 1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①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내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한 다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12.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각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