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3구단58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에서 우편봉합기를 제조 ·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0. 4.경 원고로부터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서 제출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고, 2020. 5. 1.부터 2020. 9. 30.까지 총 138,909,3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일부 휴직대상자의 출근사실을 확인하고, 2021. 2. 24. 파주경찰서에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25. 파주경찰서로부터 '원고가 2020. 5.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소속 근로자 16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총 138,789,300원 부정수급에 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받고, 2021. 7. 15.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청문절차를 거쳐 2022. 1. 10.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1년간 지급제한(기한 2022. 1. 10.부터 2023.1. 9.까지), 부정수급금 138,909,300원에 대한 반환 및 부정수급금의 2배인 277,818,6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5. 기각재결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와 대표이사 등은 위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212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로 기소되어 2024. 2. 1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4. 2.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휴업과 휴직이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휴직으로 인한 지원금이 휴업해서 받는 지원금보다 많다는 오해로 이 사건 경위에 이르렀다. 수령한 지원금의 3배 이상의 과징금까지 물게 되고,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이 사직하고, 이로 인해 원고회사의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감소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과징금처분은 너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적정 범위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지원금 지급제한 명령 및 지급된 지원금 반환명령 부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지급제한 명령 및 지급된 지원금138,909,300원 반환명령 부분은 위 법률조항에 따른 기속행위로서 적법하고, 피고에게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므로,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추가징수명령 부분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의 2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정한 것에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의 추가징수액을 2배로 정하여 277,818,6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한 것인 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 안정 등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고용안정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이 매우 크고, 이러한 지원금 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