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3구단589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51,236,790원 반환명령 중 2,328,900원 부분 및 4,657,800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헬스기구 등 스포츠용품 수입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2020. 4.경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고용유지차원에서 소속 근로자 8명에 대한 '1개월 이상 휴직' 사유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4. 16.부터 2020. 8. 15.까지 휴직급여(정상급여의 70%)의 90%인 51,236,79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제1항 기재 지원금 수령 관련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제공으로 부정수급을 의심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로부터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자, 수사서류 등을 검토하여 2021. 10. 4.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은 관련 법령에 의거'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

부정수급액 51,230,730원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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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2,473,540원에 대한 추가징수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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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021. 10. 5.부터 2022. 10. 4.까지)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 처분

다.

원고 대표이사 B은 위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노722)에서 근로자 C에 대한 2020. 4.분 1,016,400원과 근로자 D에 대한 2020. 7.분 1,312,500원에 대해서는 위 해당 월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8,907,890원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4. 12. 12.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자 C 및 근로자 D에 대해서는 실제 휴직을 한 것이고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들 중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액수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처분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원고 대표이사 B에 대한 위 형사판결에 의하면, 근로자 C에 대한 2020. 4.분을 제외한 나머지 2020. 5. 내지 7.까지 3개월분 및 근로자 D에 대한 2020. 7.분을 제외한 나머지 2020. 4. 내지 2020. 6.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위 근로자들이 1개월 기준 휴직기간 중 각 일부 기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 C에 대한 2020. 4.분 1,016,400원 및 근로자 D에 대한 2020. 7.분 1,312,500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처분사유)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