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 A은 경기 가평군 D 일대 E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리 한다)에서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 매점, 펜션 영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B, C은 이 사건 낚시터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자이다.
이 사건 저수지는 2017. 6.경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2017. 8. 9. 구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의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되었다.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 6. 17.부터 2022. 12. 20.경까지 이 사건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A에게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이 사건 낚시터 영업을 허가하였다.
원고들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7. 10. '이 사건 사업은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재결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일부 청구)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던 이 사건 영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영업용 어류가 폐사되는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에게 영업손실보상금 414,514,000원(= 이 사건 영업의 2019년과 2020년 평균 영업이익 207,257,000원 × 2]<1>중 일부인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F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토지보상법 제7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호에 따라 실직보상금으로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월 300만원 × 4개월)을, 원고 F에게 10,000,000원(= 월 250만원 × 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3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3항에 의하면,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가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으로 '인적·물적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한 취지는, 인적·물적 요소가 결합하여 영업의 유기적 기반을 구성하고 있어 영업장소를 옮기면 영업기반을 재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영업을 지속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실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동산의 이전비 보상만으로는 전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인적·물적 시설이란 간단한 사무집기나 재고물품과 같은 단순한 동산의 집합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영업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쉽게 다른 장소로 이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인지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상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청구취지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A은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수기로 작성한 매출장부(갑 제3 내지 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의 객관성 ·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불충분하고, 입출금 내역 등과 같이 기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의 영위여부나 이익 등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용 어류 가액 상당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으로서, 그 작성 시기와 경위, 실제 거래관계의 존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만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A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유재산대부료나 저수지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 A이 이 사건 저수지에서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농어천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는 이 사건 사업 휴업보상금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영업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관련자료 및 소득신고 자료가 부족하며, 영업자가 제시한 장부, 입어료 영수증, 물고기구입영수증 등의 영업자료들을 분석, 검토하였으나 그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 시행 전 물고기 종류와 수량, 크기 등과 관련한 자료가 부존재하여 보상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H은 '매출관련 신고내역이 없고 영업자가 제시한 매출장부, 입어료 영수증 등 영업자료 등을 분석, 검토하였으나, 그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당해 사업 시행 전의 물고기 수량, 크기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를 각 반려하였다.
원고 B, C이 스스로 작성한 '이 사건 낚시터에서 급여(B 300만 원, C 250만 원)를 받으며 근무해왔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낚시터에서 3월 이상 근무하였다거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재판장) 김희주 최규태
각주1) 원고 A은, 2021년은 이 사건 사업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사정이 있는 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의 영업이익은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