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구합157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중위로 2021. 12. 22.부터 2022. 9. 15.까지 제5포병여단 D포병단 E 포병대대 사격지휘 장교로, 2022. 9. 16.부터 D포병단 연락장교로 파견근무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22. 10. 2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강등’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 심사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이하 ‘정직 3월’로 감경된 2022. 10. 27.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제1, 2 징계사유 기재 문자를 발송하거나 호칭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제1-1 비위행위 기재 문자내용이나 제1-2 비위행위 기재 호칭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그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의하면,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징계 대상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및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위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피해자들을 지칭한 호칭인 ‘누나, 눈나’ 또는 ‘언니언니’라는 표현만 보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성희롱’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규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언어적 행위’ 중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를 성희롱으로 보고 있는바, 원고가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사용한 호칭을 아래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①

제1-1 비위행위 기재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는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인 피해자 A(여, 기혼)에게 ‘옆에 같이 누워도 돼?’, ‘나랑 좀 더 가치 이써!!’, ‘누나 일주일동 안 못봤으니까 몰아서 봐야징’, ‘우리 볼 날이 1달 정도 남았네. 그 사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네’ 등의 표현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인 여군을 군 동료가 아닌 이성으로 보고 마치 교제관계에 있는 이성을 대하듯 사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언어적으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로서 기혼인 피해자 A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다.

②

제1-2 비위행위 기재 ‘자기야’라는 표현은 원고가 피해자 B(여)를 부르면서 사용한 호칭인데, 이는 ‘부부나 연인 등 친한 사이에서 상대방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하는 말’이다. 원고는 다른 군인들이 있는 앞에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호칭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B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다.

(2)

피해자 A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들은 주변 군인들조차 원고의 행위를 말렸으나 원고의 행위는 반복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하게 되었다.

①

피해자 A의 경우, 원고가 피해자와 업무를 할 때나 다른 간부들이 있을 때도 피해자를 ‘누나’라고 불러 피해자가 원고에게 ‘누나’라는 호칭을 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원고는 그 호칭을 반복하여 사용했다. 피해자 A는 제1-1 비위행위 기재 문자를 받고 ‘왜저랩.....’, ‘뭐씨 신고감이다 이거’, ‘누나라고도 그만하십쇼. 듣기 힘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불쾌한 감정을 표현했다. 주변 다른 간부들(본부포대장, 보안부사관, 정보장교 등)도 원고의 부적절한 호칭이나 언행을 지적하고 이를 말렸다.

②

피해자 B의 경우, 원고가 인사과장으로 있을 때의 인사담당관이 원고가 피해자를 ‘언니언니,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B는 원고가 상급자여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3)

피해자들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누나, 자기야’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원고와 친분이 두텁지 않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의 경우, 원고가 보낸 문자에 “~하십쇼”, “~입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상급자 대우를 하면서 공적인 관계를 상기시켰고, 피해자 B의 경우, 원고를 “사격지휘 장교님” 등으로 불렀다.

(4)

「부대관리훈령」 제29조에 따르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성과 계급 또는 직책으로 호칭하여야 한다. 원고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와 같은 표현을 하급자에게만 사용하였고 상급자에게 “형”, “오빠” 등의 호칭을 사용한 바 없다고 징계조사 당시 진술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징계사유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항).

또한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및 품위유지의무의 의미에 관하여,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이러한 판시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징계 대상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피해자 B를 지칭하여 부른 ‘F’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이름 ‘G’을 바꿔 부른 말인데 피해자의 이름 중 일부를 ‘H’라는 단어를 넣어 바꿔 부름으로써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준 점, 피해자 B는 원고가 인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를 ‘언니언니, 자기야’라고 부르다가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원고의 직책이 사격지휘 장교로 올라가면서 ‘F’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로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① 제1 징계사유와 같은 성희롱의 경우, ’정직‘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파면 내지 강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봉‘으로 규정하거나(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정직 내지 감봉‘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파면 내지 강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봉 내지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고(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② 제2 징계사유와 같은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내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 내지 정직’,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는 ‘감봉’,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근신 내지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은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관하여 ‘성희롱’의 경우 위와 같이 징계양정기준을 정하면서, 기본보다 가중할 수 있는 고려요소로 ‘상급자 지위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반복적·계속적 희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등을, 감경 고려요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육균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별표 2]는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횟수, 정도, 특히 성희롱 피해자가 두 명이고, 피해자들이 여군이고 이는 징계양정에서 가중 요소로 고려되는 점, 피해자 일부 또는 원고의 행위를 목격한 여러 군인들이 원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명(재판장) 장래아 최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