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나2021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 5. 무렵부터 2020. 12. 무렵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동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 기숙사 비용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근로계약과는 달리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에 따라 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전부 실효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신 부담한 세금과 미납 기숙사 비용을 청구한다.

2.

판단

을4(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202413 판결) 등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신 부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한다. 그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항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사 간의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피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에 따라 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전부 실효되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채권을 기초로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그 상계항변을 배척한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202413 판결(을4)이 상고 없이 확정되었는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참조)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청구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황현찬 오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