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6993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855,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의정부시 C 1층에서 2019. 2. 말까지 D라는 상호의 식당(이하에서는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자이고, 원고는 2011. 12. 1.경 피고에게 채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주방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던 중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사실, 원고의 퇴직 전 90일 간 임금 총계는 10,7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2,647일에 대하여 퇴직 전 90일 간 1일 평균임금 118,888원(원 단위 미만 버림)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25,865,468원(= 118,888원 × 30× 2,647 ÷ 365)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5,855,697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지연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아닌 E가 사용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자신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8. 20. 피고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된 결과 피고가 아닌 E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이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5, 7.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근무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피고의 이름을 상호로 한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1. 12. 1.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가 퇴직할 무렵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의 딸 E가 2017. 5.경 무렵 이 사건 식당 바로 옆 건물 1층에 같은 상호로 전자상거래 전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만두를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였으나 원고의 딸 E가 이와 같은 만두판매사업을 시작한 것을 전후하여 이 사건 식당을 경영한 주체가 E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는 원고의 퇴직 무렵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임차권,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의 처분권자로서 2019. 2. 26. F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비롯하여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직접 한 주장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퇴직 당시까지 이 사건 식당의 운영한 주체이자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였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아닌 E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인정을 방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퇴직당시 원고의 누나 F이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만두기계와 식당의 레시피를 인도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 26. 원고의 누나 F과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 상 양도 대상 시설물 목록에 ‘만두기계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계는 전부 인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기계와 레시피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