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D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자활근로사업인 'E사업단'에 참여하는 주민으로서 2019.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조합이 운영하는 'F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원고는 2019. 10.경부터 2022. 10.경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휴식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 또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9시간 근무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계약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주위적), 불법행위(예비적)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과 그 대표자인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가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의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6,598,37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이 해당 기간 동안 원고에게 휴게시간 없이 1일 8시간 근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갑 제6호증)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포함할 경우 원칙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일 총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는데, 원고가 휴게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는 휴게시간을 갖지 않은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보상받은 것이므로(원고 스스로도 휴게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근무방식을 선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조합이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자활근로 참여신청서' 서식에 휴게시간이 명기되어 있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위 지침에서 근무시간은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원고도 휴게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 근무방식에 대해서 피고 조합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이민영
각주1) 원고는 항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 당시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당심에서 패소 부분 전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항소장 기재는 오기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