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2094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는 원고 A에게 48,045,500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2.부터 2023. 5.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나머지 43,045,5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2.부터 2024. 9.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과 ‘3. 고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작업장의 다른 피용자들이 시너를 사용해 화목난로에 불을 지핀 사실은 전혀 없고, 형식을 갖춘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구공장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가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작업장에 배치된 화목난로에 직접 뿌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용자 보호의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50%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제1심이 인정한 기왕치료비 중에는 원고가 이중으로 청구한 부분(갑 제8호증의 6 내지 10)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의 청구액은 과도하다.

3)

향후치료비의 지출예정일을 ‘제1심의 변론종결일 다음 날’로 정한 것은 부당하고, 감정인이 감정한 다음 날부터 지출이 예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 A는 감정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4)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감정인은 다른 방식을 사용해 향후치료비를 계산하였고, 제1심은 이를 근거로 현가를 환산하여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명하였다. 따라서 중간이자가 공제되지 않은 향후치료비의 산정은 부당하다.

5)

피고의 손해배상금에서 장해급여만 공제할 것이 아니라,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원고 A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 및 휴업급여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에 관하여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작업장의 가구 세척작업이 시너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2. 당시 작업장에서 원고 A가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음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 A의 신체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시너는 인화성이 높아 위험물에 해당하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4류 인화성 액체),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인화성 액체를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13]),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이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작업장에서 불꽃이 발생하거나 고온이 될 수 있는 화기인 화목난로를 설치하고 사용해 온 점, ② 피고의 작업장 전체에 목재가 쌓여 있어 화재의 위험성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화재 관련 교육을 시행했다거나 주의를 주었다거나 경고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을 제5호증의 영상에 노출된 작업장의 실내에서 ‘화기 주의’ 등을 환기하는 문구나 표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③ 화목난로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기 등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뿐 아니라 약 1분 전에도 시너를 화목난로에 직접 뿌려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5호증의 3의 16:19:02경,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목난로에 집어넣을 목재를 화목난로에 내리쳐 조각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을 제5호증의 1), 그러한 작업 방식이나 원고 A의 연령, 미성년자들의 보편적인 사회생활 경험, 피고의 작업장에서 일한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 A는 피고의 피용자들로부터 행동양식을 모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로서는 원고 A의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 점[을 제6,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피용자들이 작성한 것이고, 위 피용자들은 피고와 오랜 기간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오면서 피고의 신임을 받고 있는 공장장 또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의 직원들은 가구 세척 시 ‘생수페트병에 시너를 붇고 뚜껑을 덮은 뒤 위 뚜껑에 구멍을 뚫고 페트병을 눌러 시너가 구멍에서 밀려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너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생수페트병은 통상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한 밀려나오는 시너의 양을 조절하기도 어려워 그러한 작업 방식 자체가 화재에 취약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⑥ 위험물인 시너를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 작업장의 소재지(경기 북부에 위치한 포천시)의 기후를 고려하면 겨울의 가구세척 작업이 화목난로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나 주위 근로자들이 원고 A나 증인 F를 저지했다거나 주의를 주었다는 사정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A가 노무를 제공하던 중 시너로 인한 화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가 화목난로에 내리쳐 목재를 쪼개거나, 난로의 불꽃을 확인하는 모습에 비추어 원고 A는 화목난로를 비교적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시너를 분사한 후 바로 그 앞에 서 있었던 점, 원고 A로서도 시너의 성질이나 냄새로 그 위험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화목난로와 가까운 곳에 시너가 든 페트병을 놓아두어 열기에 취약한 플라스틱이 과열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원고 A의 과실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과 사고의 경위,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함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더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왕치료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6 내지 10,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갑 제8호증의 6, 7의 각 진료기간(2019. 5. 20.부터 2019. 6. 19.까지)과 진료과목(재활의학과)은 동일하나, 각각 다른 항목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갑 제8호증의 8, 9, 10의 각 진료기간(2019. 6. 20.부터 2019. 7. 16.까지)과 진료과목(재활의 학과)은 동일하나, 역시 각각 다른 항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기왕치료비 부분 청구가 중복되어 과다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제1심법원의 K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성형외과의 향후치료비가 6,140,000원인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의 향후치료비는 감정일인 2021. 11. 29.부터 5년 동안, 즉 2026. 11. 29.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10,865,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장래에 지출될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한 후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위 각 치료비 상당금액에서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50287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3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향후치료비가 필요하게 된 일자를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7. 26.으로 보고(현가 산정을 위해서는 기준 시점이 필요한데, 이를 양 당사자가 다투는 마지막 일자인 변론종결일의 다음 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각 금액을 사고 발생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손해액에 해당하는 향후치료비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의 향후치료비의 경우 감정일인 2021. 11. 29.부터 5년간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2026. 11. 29.까지의 잔여 치료기간(2년 127일)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이를 다시 계산하면 5,099,544원(= 10,865,540원 × 857일 ÷ 1,826일)이 되는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을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 이유 있다.

4)

공제에 관하여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로 48,242,890원, 휴업급여(기간 2019. 2. 23.부터 2019. 8. 9.까지)로 11,222,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가 보상의 책임을 면하는데(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 80, 82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을 포함하는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보험가입자는 위 한도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 A는 가동일수 개시 이후인 2021. 4. 13.부터의 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를 구하고 있고, 그 해당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 A가 휴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바, 그 기간과 성질이 다른 2019. 2. 23.부터 2019. 8. 9.까지의 휴업급여를 원고가 구하는 일실손해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12째 줄부터 아래에서 5째줄 사이[3)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향후치료비: 8,843,273원(= 4,830,952원 + 4,012,321원, 성형외과 치료비 6,140,000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잔액 5,099,544원을 기준으로 이 각 치료비를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임)

』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의 ‘4)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73,166,880원’을 ‘4)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65,344,563원’으로, 제6쪽 3째 줄 ’산정의 기초사항(다툼이 없다)‘ 부분을 ’산정의 기초사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6째 줄과 7째 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최근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는 입장인바, 이에 따라 월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하여 일실손해를 계산한다. 또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표 제14항의 적용 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라. 소결론’ 부분(8째 줄부터 17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3,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9.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48,045,500원[=(기왕치료비 9,457,470원 + 향후치료비 8,843,273원 + 일실손해 65,344,563원 - 장해급여 19,272,000원) × 피고의 과실비율 0.8 - 피고 지급 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비율 상당액 2,453,144원 - 피고가 선급한 손해배상금 6,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 미만 버림]과 그중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사고일인 2019.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나머지 재산상 손해액 43,045,500원(= 48,045,500원 – 5,000,000원)에 대하여는 사고일인 2019.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9.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와 같이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신진화 오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