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는 개인건설업자로서 타일공사업을 경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2021. 6. 1. C와의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의 본공사 종료 이후의 A/S 공사(하자보수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C는 사업자등록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없이 사실상 건설공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21. 6. 1.경부터 C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현장에서 타일공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 2. 7.경 퇴직하였다.
C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고단396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C는 아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2023. 2. 10.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전북 부안군, 전북 군산시, 충남 대천시, 경
기 과천시 등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2022. 2. 7.경 퇴직한 A의 2021년 6
월 임금 3,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부제소합의)에 대한 판단
본안전 항변 요지
E회사의 세종현장과 관련된 체불임금 2,400,000원의 경우 피고가 C를 대신하여 1,2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는 C가 처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F회사의 세종현장 체불임금 6,520,000원 중 피고가 C를 대신하여 50%인 3,26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는 C가 처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6,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타일공사 중 E회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현장 중 타일공사 중 발생된 노무비와 관련하여 아래 서명한 노무자와 합의서를 피고에 제출하고 피고는 노무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노무자에게 지급키로 한다. 차후 E회사 정산 후 50%에 대해서 아래 확인자가 처리할 것을 쌍방 확인하며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자 C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의 노임내역 란의 원고 성명 옆에 총금액 2,400,000원, 지급액 2,400,000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되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촬영 영상이 첨부된 사실, “타일공사 중 F회사 세종시 불상 현장 타일공사에서 발생된 노무비와 관련하여 아래 서명한 노무자와 합의서를 피고에 제출하고 피고는 노무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노무자에게 지급키로 한다. 차후 E회사 정산 후 50%에 대해서 아래 확인자가 처리할 것을 쌍방 확인하며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자 C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의 노임내역 란의 원고 성명 옆에 총금액 6,520,000원, 지급액 6,520,000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되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촬영 영상이 첨부된 사실, 피고가 2021. 12. 17. 원고의 계좌로 2,951,000원, 1,167,000원 합계 4,118,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그 문언과 형식상 피고가 C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50%를 먼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50% 노임은 피고에게 하도급을 하여 준 원청업체인 E회사, F회사 등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이후 C가 처리할 것이며, C가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의 지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고는 해당 현장과 관련한 자신의 총 체불임금액을 확인하면서 추후 그 전액을 지급받겠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체불임금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50%를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각 합의서는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2021. 12. 17. 송금한 금액도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과 상이한바 위 금원의 송금이 앞선 합의서에 따른 노임의 지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각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피고가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공사 중 A/S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C는 원고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점, C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가 C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C가 미등록 건설사업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 C과 연대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 2. 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대한 판단
대지급금 공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5,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0. 및 2021. 11. 당시 위 C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과천, 대전, 연천, 진주 등 전국의 현장을 옮겨다니면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22. 3. 15. 진주시 G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0. 및 2021. 11. 발생한 체불임금으로 진정(이하 ‘선행 진정’이라 한다)을 하여 위 현장과 관련된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체당금 7,000,000원(10월분 체불임금 2,200,000원, 11월분 체불임금 4,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선행진정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피고의 나머지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 27,110,000원에 관한 임금체불진정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과 같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C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은 위와 같이 지급된 체당금과 별도의 채권인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체불임금액 중 2021년 10월분 임금은 1,700,000원, 11월분 임금은 350,000원에 불과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채무면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위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2건의 합의서의 작성으로 적어도 피고에 대하여 잔여 체불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본 각 합의서의 문언과 형식,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작성부분은 자신이 피고의 특정 현장과 관련하여 체불된 금액을 확인하면서 이를 전액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