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9. 7.부터 2021. 9. 1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C 1층 소재 편의점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3. 16. 피고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위 근무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급여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하였고, 위 청은 2022. 10. 19. 피고가 2020. 3. 1.부터 2021. 9. 11.까지 임금 2,770,029원 및 퇴직급여등 1,042,019원 총합 3,812,048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23. 6. 2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약502호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5. 1. 8.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피고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고(2023고정230호 사건), 이 판결은 2025. 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1.부터 2021. 9. 11.까지의 근무기간동안의 임금 2,770,029원 및 퇴직금 1,042,019원 총합 3,812,0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합 3,812,0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참고자료로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계좌이체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