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의 설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12. 14. 엘이디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D을 사내이사로, E을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C, 피고는 2018. 1.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와 C, 피고는 2018. 1. 30.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8년 제35호로 “피고가 2018. 1. 25. 1억 원을 원고, C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대여하였고 채무자들은 2019. 2. 말까지 이를 변제하되 이자는 연 12%로 정하여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8. 4. 6. 다음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와 피고는 2019. 5. 15. 다음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5. 15.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H아파트 I호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7.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피고의 C 근무 및 퇴사경과
원고는 피고에게 C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C은 2019. 3. 30.경 대금 3,300,000원 상당을 투입하여 사무실 내 칸막이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C은 2018. 2. 10.경 사무용 가구를 대량 구입한 다음 피고가 사용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9. 5. 14.경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 및 배당경과
피고는 2021. 3.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2. 1. 18.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전액을,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채64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19,561,643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그 무렵 배당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10,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는, 조명업계에서 오랜 경력과 특허를 보유한 원고에게 접근하여 “공무원 등 근무경력을 토대로 조명사업권을 다량으로 따내 회사에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가 이에 속아 E과의 기존 동업계약을 파기하였고, 원고는 특허에 기술을 출연하고, 피고는 출자금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되 사업이익의 30%를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2017. 12. 24.경 C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억 5,000만 원의 투자 및 5년 간 근무를 약속하고 C의 회장직을 맡았음에도 투자하기로 한 시기에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C에 근무하는 15개월 간 사업권을 전혀 따내지 못하다가 15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퇴사하였고, 자신이 C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허위 진정을 접수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 피고는 2018. 1. 25.경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교부된 돈에 관하여 이를 차용금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 작성을 강권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서에 날인하게 하였고, 2018. 1. 30.경 C의 연대보증을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에 기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겠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금원을 부당이득하였거나 원고의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원고를 무고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고 청구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지도 아니한바, 무고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청구원인 소송물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를 협박하여 2018. 3. 6.부터 2019. 5. 14.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영업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씩 15개월 간 1,500만원을 편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018. 4. 25.부터 2019. 6. 25.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3,715,563원 상당 이익을 편취하였거나 부당이득하였다.
피고는 영업을 할 의사 및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협력하겠다는 조건으로 사무실을 차려 달라고 하여 2017. 12. 15.부터 2년간 사무실 차임 월 2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니 월 차임 200만 원 중 피고의 사용평수에 따라 계산한 월 10만 원의 비율로 피고의 사용기간 15개월(2018. 2.~ 2019. 5. 14.)에 상당하는 15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다. 또한 원고는 2019. 3. 30.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시행하여 33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고, 2018. 2. 10. 피고의 요청에 따라 726,000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거나, 이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자 및 영업비 등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이자 100만 원과 영업비 등을 포함하여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직원 식사비, 차량 연료비용 등의 보전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C로부터 사무실 일부공간을 제공받고 사무실 집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원고가 C의 행정, 경리, 회계를 총괄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무공간과 집기를 제공받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C 사무실 중 피고의 점유공간 면적에 상당하는 차임과 공사비, 피고가 사용한 책상, 의자 구입비를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거나,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