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15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4면 제20행 및 제6면 제5행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 7 각 기재 근로자 2명(O, P)에 대한 피고인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일부 근로자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탁한 형사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새로 정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문 제4면 제20행 및 제6면 제5행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수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옥제영 정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