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1 원심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12.말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2020. 8.초경 이 사건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의 근로개시일을 2020. 8. 1.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데 몰두하여 사무장(사회복지사) 등에게 요양원관리 업무를 맡겼던 터라 2020. 12.말경에서야 C에 대한 인력변경신고가 2020. 7. 13.로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2 원심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당시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데 몰두하여 사무장과 실장에게 요양원관리 업무를 맡겼던 터라 Q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를 한다고만 알았고, Q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행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각 항소가 제기되었는데,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고용보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고용보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2 원심 판시 각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 원심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1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2.초순경 이 사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2020. 12.말경 C에 대한 인력변경신고가 2020. 7. 13.로 잘못된 것을 모두 알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때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식한 이후인 2021. 2. 16.이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적어도 거짓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2020. 3경부터 2021. 4.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D은 '피고인이 C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먼저 알아보고 본인에게 이를 신청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제1 원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24~30쪽), 가사 피고인이 당시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데 몰두하였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2. 16. 허위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창출장려금 6,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원심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2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Q과 공모하여 Q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