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16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명시설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동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규정도 포함하는 것임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중 제21조의 위반은 동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4. 19., 2022. 4. 20. 주식회사 B의 소각로 1, 2호기 사이 상시 이동통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안전조치”라는 제하에, 작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유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누고, 그에 따라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 나누어져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 내용은 제2편 안전기준(제86조 ~ 제419조)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는 점(감독청도 위 편제에 따라 ‘일반기준 위반’, ‘안전기준 위반’, ‘보건기준 위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항목으로 나누어 사업주의 법령위반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 한다)가 「제1편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규칙 제21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라,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문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관련 법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참조).

⑵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법연혁과 규정체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 1. 13. 전면 개정되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대응하는 제23조에서 제4항을 신설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0. 7. 23. 노동부령 제61호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한편 동법은 사업주의 보건상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제24조에서도 제4항을 신설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1990. 7. 24. 노동부령 제62호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한 제정되었다.

㈏ 최초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1편 통칙, 제2편 작업장등의 안전기준, 제3편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제4편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6편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7편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제8편 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9편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 중 제2편은 작업장과 보호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기준을 정하고, 제3편 이하는 구체적 위험요인별 및 작업별로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제2편은 다시 「제1장 작업장등, 제2장 보호구」로 나뉘고 그 중 제1장은 다시 「제1절 작업장, 제2절 통로, 제3절 계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즉 이 사건 조문에 대응하는 조문은 그 중 ’제2절 통로‘에 위치한 제15조였다.

㈐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규칙의 제명이 현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다. 그 동안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각각 나뉘어 규정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게 된 것이다. 위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체 조문 체계를 정비하면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중 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제1편 총칙」에 규정하고,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제2편 및 제3편에 규정하였다.

㈑ 이전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및 「제2편 작업장등의 안전기준」은 위 개정 규칙 제1편으로, 제3편 이하는 위 개정 규칙 제2편에 위치하게 되었다. 위 개정에 따라 정비된 「제1편 총칙」은 「제1장 통칙, 제2장 작업장, 제3장 통로, 제4장 보호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2장 작업장」은 기존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총칙 제1장 중 제1절에 해당하고, 「제3장 통로」는 기존 규칙 제2편 총칙 제1장 제2절 통로, 제3절 계단을 통합한 것이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즉 이 사건 조문은 위 개정 당시 제1편 「제3장 통로」 중 제21조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체 체계 및 이 사건 조문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⑶ 이 사건 조문의 해석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법연혁과 규정 체계, 특히 이 사건 조문은 최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한 점에다가,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에 정한 사항들은 그 내용상으로도 제2편 이하의 작업 유형 모두에 적용되어야 할 공통적인 필수조치에 해당되는 점, ② 이 사건 조문은 근로자가 통행하는 통로의 조명시설에 관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가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 주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다른 조치들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및 제2편에 정한 다른 안전기준들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구체적 조치의 하나에 포함되고, 이 사건 조문을 위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1>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고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