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노188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2020. 12. 10.부터 2021. 6. 23.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유죄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무죄(유죄로 인정된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③

위 ①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유무죄(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①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이 2020. 6. 6.부터 근로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2020 6. 6.부터 2020. 12. 9.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유무죄 부분(위 ③항 부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전부(위 ②항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D이 2020. 6. 6.에 근로를 시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 12. 10. 이전부터 D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이유무죄 및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이는 주문에 무죄 부분이 표시되는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성균(재판장) 정명진 김병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