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회생절차 개시로 피고인은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임금을 미지급한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H의 회생절차 개시로 대표자가 아닌 관리인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이 사용자가 되어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그로 인한 죄책을 지게 되고, 피고인은 2021. 7. 28. H의 회생 사건 재판부에 임금 지급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29. 위 재판부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임금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를 상대로 185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균(재판장) 정명진 김병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