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23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2020고단435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으로부터 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원심 판시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사건의 진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435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N으로부터 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증증권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에 대한 보증증권을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써 ‘영업개시 3개월 이후 1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다’라고 확정적으로 약정하였으나, 정작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등급 8등급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임차보증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차인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외에(피고인이 전화하였다는 N의 ‘O’ 상품의 경우 전차인을 위한 보험가입이 불가능함 ; 증거기록 제141쪽),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이후는 물론 3개월의 약정기한 도과 이후로도 피고인에게서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하였다는 흔적이나 그 가입을 위해 피해자들과 소통하였다는 자료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한 1억 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 피해자들을 위해 장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확정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이행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