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반성, 범행 경위, 가족관계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경(재판장) 황성광 남세진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