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반성, 범행 경위,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근로복지공단이 AL에게 대지급금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30회에 달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유사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남세진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