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노29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인 1조로 작업할 것을 지시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교육 · 지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아래 글상자 중 밑줄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항소이유 중 공소장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과실 및 2인 1조로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의 유무)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 등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2인1조로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에 1개 작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 개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진행하고(그 과정에서 회사에 복귀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위와 같은 작업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시는 개별 작업에 대하여 따로따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특정 작업일에 계획되어 있는 작업 전체에 대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며,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비들의 지급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피고인 A이 피해자 및 I에게 2인 1조로 작업하라는 등의 지시 및 안전교육을 한 사실은 없으나, 전날에 이들에게 작업지시 및 안전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피해자와 I가 회사를 출발한 시각이 오전 6시 경으로 상당히 이르고, 피해자와 I도 이 사건 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져야 하고 1명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면 나머지 1명이 사다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당일에 위와 같은 작업지시 및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피해자 및 I가 이용한 작업차량에는 안전모가 비치되어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작업 방식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고인 A은 그날 이루어질 작업 모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고, 나아가 그 착용까지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소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