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아닌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임금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금 지급을 미룬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피고인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그 임금을 C이 피해자 아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기재된 점(증거목록 순번 4번 계약서),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C에서 근로자로 실제로 근무한 점, ③ C은 이 사건 근로계약대로 약 1년 간 이 사건 계좌에 정기적으로 월 임금을 입금해오다가 2022. 2. 10.경부터 임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번 입출금거래내역), 2022. 8. 17. 피해자에게 미지급 급여는 피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근로계약을 그 아들 명의로 체결하고, 임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기를 희망했는데 피고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그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본인의 예금계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원심 계속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이준혁 정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