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도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피고인 C은 2022. 3. 8. 양산시에 소재한 R아파트시설물유지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과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과 동일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하 '이 사건 선행 사고'라 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선행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2022. 10. 12. E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외내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들은 이 기간 동안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고, 이를 건설공사 도급계약내역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주자가 공사업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추락방지 시설의 미비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공사업자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의 옥상은 경사진 박공지붕이라 그 위에 평평한 부분이 10센티미터 정도로 협소하였고, 안전대 부착 설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표면이 미끄러울 수 있어 지붕 상부에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 점, 그러므로 그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추락방지 시설이 갖추어졌어야 하고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나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C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위 3의 가항에서 살펴 본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다음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