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노3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과거에 마스크를 공급받은 적이 있는 회사로부터 마스크 공급 제안을 받은 바 있었고, 다른 회사와는 마스크 100만 장에 대한 공급계약을 실제 체결하기까지 하였는데, 위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도 마스크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0. 5. 12. 피해자에게 마스크 110만 장을 대금 15억 4,000만 원(1장당 1,400원)에 2020. 5. 20.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계약 내용과 달리 마스크를 1장도 공급하지 않은 점, ②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마스크 대금을 받았음에도 마스크를 공급해 주지 못하여 그 대금 반환을 독촉 받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V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가 5월 15일 최종 공급불가능 통보를 했다’는 W 작성 사실확인서와 ‘㈜X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가 5월 19일 최종 공급불가능 통보를 했다’는 내용의 U 작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두 업체는 모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마스크 확보 자체가 불확실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V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V는 피고인에게 기존 마스크 대금 8,8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⑤ ㈜X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하나, 위 계약서의 공급가격은 마스크 1장당 1,450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한 금액(1장당 1,400원)보다 비싼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이 사건 마스크 공급과 관련 없는 개인 채무를 갚거나 거래처 미수금을 지급하는데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기일이 불과 8일 후임에도 자신이 대량의 마스크를 쉽게 공급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두 군데 마스크 공급처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며칠 뒤에 그 거래가 모두 좌절되었다면, 그 공급의 불확실성의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므로, 최소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불투명한 사업 등을 빙자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적극성 및 계획성, 범행 횟수, 피해 규모(합계 5억 2,610만 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피해금 1억 원)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