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2.부터, 원고 B에게 14,794,776원, 원고 C에게 17,022,7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포천시 F에서 원단 제조업을 운영하는 망 D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표]
망 D은 2024. 2. 1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 법원 2024느단31140호로 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4. 12. 19. 망 D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E이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22.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B에게 합계 14,794,776원, 원고 C에게 17,022,7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