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가단1250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54,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각 지급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또한 원고의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대위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각 대지급금의 지급 당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4. 9. 25.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