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90,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발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0. 2. 5.부터 2024. 1. 4.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6,155,430원(임금 2,051,810원의 2023년 10월 내지 12월분), 퇴직금 48,035,445원 등 합계 54,190,87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잔액 54,190,87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