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15,028,021원, 원고 B에게 9,841,042원, 원고 C에게 22,524,749원, 원고 D에게 11,136,462원, 원고 E에게 4,110,22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2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F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I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F(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4. 9. 25.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튜브 용기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급여,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인 2024. 10. 25.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의 퇴직금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표]
피고 I이 이 법원 2024고단3446호로 원고 A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그것만으로 피고 I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